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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34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1면 제19행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4.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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