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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68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9. 19.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4. 9. 20.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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