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전과는 2019. 8. 21.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인데, 위 판결이 확정되고 채 4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