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5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 17: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고려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5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