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7 2015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 17: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고려제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0] 피고인은 200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5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사건 재판 계속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