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과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거래처와 인부들을 확보한 뒤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인부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인건비를 수금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지분과 사무실 경비를 합한 4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30%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F로부터 인력공급대금 2,160,07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6.경 9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D’의 운영자금 합계 70,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