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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68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보관되어 있는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입주민들로부터 입금받은 관리비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사업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715,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경위서

1. 관리비청구서, E은행통장거래내역서(관리비통장),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재산정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F은행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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