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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3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소프트정보서비스의 직원 E에게 “한글 Window 7 home premium 컴퓨터 프로그램 CD 100개를 공급해주면 수일 내로 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덤핑으로 판매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만원 상당의 한글 Window 7 home premium 컴퓨터 프로그램 CD 1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9. 1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1,751,4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5. 22:00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소프트정보서비스로부터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위 회사에게 대금 지급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물품구매계약서”, 공급자 상호 란에 “㈜D”, 대표자 란에 “A”,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C 303호”, 사업자 란에 “G”라고 작성하고, 발주자 상호 란에 “주식회사 H”, 대표자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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