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8억 원 상당의 SSD 반도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큰 점, 아직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시흥시 부동산(법원 감정가 7억 4,500만 원, 2015. 1. 23.이 대금지급기일) 및 추가 담보로 제공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동산(감정가 2억 8천만 원, 증거기록 1권 303~304쪽)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상당 정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핵심은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회사에 별다른 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에 관한 담보평가액을 과다하게 받는 등의 실질적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깊이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의 이사였던 N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부동산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가치를 불려 매도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그 근저당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편취하는 형태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였다
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