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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57]

1. 피고인은 2011. 1.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당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달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이익의 40%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C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위 C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35,632,83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편의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D점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당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 달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이익의 40%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D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7. 4.경까지 위 D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22,437,83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편의점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40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경 E에게 담배지정허가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E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제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세븐일레븐 F 직원 G으로부터 세븐일레븐 가맹점 계약을 위해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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