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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K'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L( 여, 14세 )에게 5만원을 지급한 다음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같은 해 11. 초 순경 위 J 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L에게 5만원을 지급한 다음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과 피고인의 M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L의 어머니 및 피고인 처의 선처 호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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