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8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9. 13:0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청소년인 E( 여, 18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로 데리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E에게 현금 5만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15만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학 증명서 (E), 통장 사본 (E 계좌 거래내용), I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