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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5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 여, 14세 )에게 20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위 E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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