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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1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0: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호텔 증거기록 49 면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불러낸 후 침대 옆 테이블에서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E 호텔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G 편의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영업용 택시 이용 내역 첨부)

1. 각 통화 내역

1. 진단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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