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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38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저녁 C 시장 부근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44세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서울 E에 있는 F 호텔 5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는데도 피해자를 붙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몸을 돌아 누우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관련), 수사보고 (F 호텔 수사 관련)

1. 피해자 D 제출 문자 메시지, G 메시지 사진

1. H, F 호텔 CCTV 영상 발췌사진

1. H, F 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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