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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9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8: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309호에서 F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실내에서 놀자고

하여 호텔 객실로 들어간 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음부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학교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F 사진

1. 수사보고 (E 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 (H 동전 노래방 CCTV 수사),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강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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