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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8고합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2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52세 )으로부터 술을 마셨는데 차비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30 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1: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1. 음성 녹음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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