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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합9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 사업장의 부장으로 위 공장의 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 여, 24세) 은 2016. 12. 15. 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오전 피해자에게 “ 시간 되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 다른 사람한테 는 얘기하지 말 아라” 는 내용의 F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19:00 경 양산시 G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양산시 H에 있는 I 호텔 505 호실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고, 다음 날 02:00 경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나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I 호텔 출입 사진

1. 카드 전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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