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금액의 2%를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2. 14. 경 피해자 C에게 “ 현재 캐피탈 D 대리입니다.
대환대출을 하는데 생활자금도 필요하면 대출을 해 드립니다.
기존 대출 금리를 8.6% 로 바꾸어 주고, 추가로 대출도 가능한 데 500만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5. 14:02 경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7:04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49 경부터 같은 날 17:52 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기업은행 성동 지점에서 3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2. 15. 경 피해자 I에게 “ 현대 캐피탈 J 입니다.
연 이자 8.1%에 2,48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드리고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25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6:57 경부터 같은 날 16:58 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기업은행 성동 지점에서 2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