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 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E ’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10~30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면 모집 책으로부터 미리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피고인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6. 7.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 대환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7 등급이 시니 타 회사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대금을 보내주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0. 대포 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미리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송파구 송 파 대로에 있는 씨티은행 잠실 월드 지점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서 알려 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6. 7.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고객관리 부 J 팀장을 사칭한 후 “ 저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