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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2 2020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337』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휘, 감독 하에 성명 불상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 불상 지시 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 수거, 송금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금품을 전달 받고 피해 금품을 송금하는 수거 책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유인책은 2019. 12. 17.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 경 다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은행 G 부장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D에서 문제없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지시 책( 텔 레 그램 대화명 ‘H’ )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2019. 12. 17. 19:42 경 부천시 I 건물 J 동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만 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9. 12. 18. 12: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 유인책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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