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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1006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21,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7. 6. 2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2013. 9. 11. 발주자인 부천시로부터 부천문화원 신축공사(이하 ‘전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약 107억 원에 도급받은 다음, 2015. 1. 7. 피고에게 그 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약 11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와 사이에, 위 인테리어공사 중 소극장 음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6,300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19,360,16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하도급인인 신동아건설로부터 최종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후 3일 내에 원고에게 재하도급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12. 24.경 신동아건설로부터 최종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이 부천시와 신동아건설 사이의 원도급계약에서는 4억 9,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위 공사대금의 85%인 4억 2,075만 원이 신동아건설과 피고 사이의 하도급대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하도급대금의 약 85%인 3억 6,300만 원을 재하도급공사대금으로 하되, 향후 부천시에 의해 설계변경이 최종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변경되는 신동아건설과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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