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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2 2015가단1105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라.

한편, 위 각 공사계약 이후, 원고는 2009. 3.경 피고에게 ‘가시설추가공사, 보강토토공작업, 되메우기 및 카트도로, 주차장 배수공사, 폐기물 및 홈통받이 공사’에 대하여 합계 126,0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는데(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피고의 직원 D 피고가 밝힌 ‘D’의 직함은 ‘공무차장’이다. 는 2009. 3. 27. 위 견적서의 하단 우측 여백에 아래 (1) 기재와 같이 주차장 배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공사 부분의 금액을 43,000,000원으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그 이후 위 견적서의 하단 좌측 여백에 아래 (2) 기재와 같이 주차장 배수공사의 금액을 25,000,000원으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아래 (1) * 주차장 배수공사는 차후 원청 결정시 협의 * 총 105,000,000원 추가금액 중 43,000,000원 추가공사금액 협의 인정 2009. 3. 27. 확인자 피고 D (인) 아래 (2) * 배수공사 및 옹벽공사 협의 추가금액 25,000,000원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차 각 공사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를 수행한 후 그 공사비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 14.부터 2009. 9. 30.까지는 피고 명의로, 2013. 4. 19.부터 2014. 12. 27.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G의 명의로 합계 55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B G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1,700,000원 = 이 사건 제1차 공사계약 88,000,000원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489,500,000원 이 사건 제3차 공사계약 33,000,00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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