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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069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부분의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보면, 그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원고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하지도 아니하여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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