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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1 2017가단498
원상회복 및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3.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의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원상회복의 의미와 기준이 되는 시점 또는 상태,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의 구조와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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