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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1 2018가단71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AX 임야 76,430㎡ 중 별지 표 기재 각 피고들 상속 지분에...

이유

1. 피고 N, AA, AD에 대한 청구 피고 N, AA, AD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N, AA, AD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AX 임야 76,430㎡ 중 별지 표 기재 각 위 피고들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6. 4.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M, U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N, AA, AD, M,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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