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342,380/24,489,760 지분, 같은 목록 2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상속관계 E은 2011. 10. 1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및 2008. 6. 14. 사망한 자녀 F의 대습상속인 2명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상속재산 망 E은 사망 당시 전남 고흥군 G 임야 4,958㎡, H 임야 3,160㎡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소극재산이 없었다.
다. 증여재산 E은 2006. 7. 22.경 피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에게 위 전남 고흥군 G 임야 4,958㎡, H 임야 3,160㎡를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수증자 지번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비고 B I 2009. 11. 13. 2009. 11. 12. 증여 별지 제2 목록 1항 J 2009. 11. 13. 2009. 11. 12. 증여 같은 목록 2항 C K 2007. 2. 6. 2007. 2. 1. 증여 같은 목록 3항 D L,M,N 2007. 7. 16. 2007. 7. 16. 증여 같은 목록 4~6항 O 2007. 7. 16. 2007. 7. 16. 증여 같은 목록 7항 P 2007. 12. 27. 2007. 12. 26. 증여 같은 목록 8항 A G H <표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E이 사망 전 피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25.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와 같은 증여, 유증으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E이 원고에게도 전남 고흥군 G 임야 4,958㎡, H 임야 3,160㎡를 증여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도 생전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