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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308996
토지
주문

1. 원고 C, D, E, G, K, L, M, N, P는 피고들 공유인 울산 울주군 V 임야 16,45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울산 울주군 V 임야 31,701㎡는 2013. 1. 8. V 임야 20,190㎡, W 임야 9,623㎡ 및 X임야 1,888㎡로 분할되었고, 같은 해

4. 30. V 임야 16,4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Y 임야 3,735㎡로 분할되었다.

나. W 임야 9,623㎡는 2015. 4. 28. W 임야 1,955㎡, Z 임야 1,917㎡, AA 임야 1,917㎡, AB 임야 1,917㎡ 및 AC 임야 1,917㎡로 분할되었다.

다. 위 각 임야의 소유권자인 AD는 2015. 5. 12. 원고 A에게 ‘AD는 2015. 2. 27. W를 A에게 부동산 매매계약(9,623㎡)을 하면서 계약조건으로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V(16,455㎡)의 면적 중 도로와 접해 있는 일정면적(첨부도면에 표시, 도로에서 20~30m)을 매수인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후 기간에 구애없이 해주기로 합의하고, 잔금시에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

A, B은 2015. 8. 25. AD로부터 W 임야 1,955㎡, Z 임야 1,917㎡, AA 임야 1,917㎡, AB 임야 1,917㎡ 및 AC 임야 1,917㎡를 매수하였고, 2015. 9. 30.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W 임야 1,955㎡는 2016. 7. 29. W 임야 977㎡, AE 임야 978㎡로 분할되었고, AA 임야 1,917㎡는 같은 날 AA 임야 925㎡, AF 임야 992㎡로 분할되었다.

바. AD는 2017. 6.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7. 8. 21.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들은 2017. 6. 20. AD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 별첨 도면 표시 AC, AB, X, Y, AG, AA의 통행에 사용되는 진입로 (가)부분에 대하여 토지의 진출입에 대한 이용권을 허락한다(차후 타에 매각시에도 이건 확인서의 내용은 유효함을 확인하며, 인허가시에는 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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