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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3 2017가단1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AA 임야 62,23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의 120120/555555 지분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피고들 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2. 피고 N, V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N,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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