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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217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에너지)는 원유를 정제가공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SK에너지의 석유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다.

피고는 2012. 7.경부터 화성시 B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조 (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SK에너지의 상표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유소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킨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유소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② 원고는 전항에 의거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 계약서 제3장 및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권리

2. 각종 시설, 자금을 지원받을 권리

4. 원고 또는 SK에너지가 주유소를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 및 보너스카드 시스템 등을 사용할 권리 ④ 피고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판매자의 높은 대고객 이미지의 활동 등 원고와 거래하는 것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됨을 인식하여 계약기간동안 자신의 제품소요량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키로 하였음을 확인한다.

제3조 (상표의 표시) ① 피고는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K에너지의 상표를 주유소의 폴 사인, 캐노피, 옥상,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수단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원고 또는 SK에너지가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석유제품의 매매 제5조 (제품의 종류)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인도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구매인수할 제품은 SK에너지가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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