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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3가단2396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24,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4. 8.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S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중구 B블럭 8롯트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2.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 주유소에서 SK 상표를 사용하고 원고로부터 SK 석유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07. 4. 30.부터 피고에게 SK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제2조(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SK의 상표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유소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킨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유소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④ 피고는 SK의 상표사용 및 이에 부수하여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소요제품 전량을 원고가 자기책임 하에 공급하는 SK 석유제품으로 공급받는다.

제11조 (시설물 제공 서비스) ① SK/원고는 주유소의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주유소에 폴싸인, 상호등, 기타 SK가 정한 상표표시관련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SK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여 주유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설물의 관리) ① 주유소는 제11조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유소의 책임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SK/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에 변경을 가할 수 없다.

② 주유소는 계약기간 중 제11조 제1항에 의해 지원받은 시설물의 설치장소를 타인에게 매도, 대여, 담보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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