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00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 에너지)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직영대리점 회사이다.

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변경 전 상호 : F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사돈이다.

한편,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A의 남편인 G이다.

나. 원고는 2014. 2. 18. 피고 A를 대리한 G과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사항) ② (전략)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SK브랜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37조에서 정하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요량 100%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확인한다.

③ 원고는 피고 A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자금, POS(Point of Sales)를 비롯한 정보시스템, 경영기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제3장의 각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양 당사자간의 별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그 서면 합의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20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⑥ 피고 A가 오케이캐쉬백 포인트 적립을 요청한 석유제품 판매물량이 제18조 제4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 또는 에스케이 에너지는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엔크린 보너스카드 서비스 시스템을 일시 정지하거나 주유소의 엔크린 보너스카드 서비스 시스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