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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0 2019가단35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유류의 배급 대행 판매 수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5. 3.부터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거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6. 1. ‘석유제품 상표사용 및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의 상표가 갖는 무체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영업을 수행하길 희망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석유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D의 상표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킨다고 판단하여 D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고, D는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② D 및 원고는 전항에 의거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피고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 계약서 제3장 및 당사자간 별도 합의에 의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권리

4. D가 주유소를 위해 개발한 정보시스템 및 보너스카드 시스템 등을 사용할 권리 ③ 피고는 D의 상표가 갖는 무체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 하에 D로부터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상표가치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며, 상표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능력, 판매자의 높은 대고객 이미지의 활동 등 판매자와 거래하는 것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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