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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으로 인한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J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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