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노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2%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