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다만, 같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