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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3 2016가단57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95,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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