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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18277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46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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