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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0 2016가단1430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57,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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