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7가단202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65,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65,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