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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790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4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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