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790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4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4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