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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22. 선고 2015구합69270 판결
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선급금 등이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

사건

2015구합692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7,579,6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71,395,63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8,441,92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67,499,6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86,800,000원, 2009년 80,090,000원, 2010년 301,050,184원, 2011년 2,197,183,495원, 2012년 448,152,423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7.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고BB, 김CC는 원고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9. 5.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급금 합계 1,829,620,253원,

여비교통비 합계 1,220,625,184원, 차량유지비 합계 34,740,665원, 교육훈련비 합계

28,290,000원(이하 통틀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등의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조성하여

이를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4. 3. 3.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7,579,63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71,395,63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98,441,92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7,499,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5. 4.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금원을 영업사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현금 지급하였는데,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면하기 위해 이를 선급금,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뿐이다. 따라서 쟁점 금원은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의하면 쟁점 금원이 선급금, 여비교통비 등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으로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미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이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것은 맞으나, 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조세심판부터 이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합계 약 14억 원의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직원들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조세심판 청구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5. 12. 21.에 이르러서야 영업수당관리파일 등의 증거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 증거들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영업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금융거래내역 등과 대조해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점, 원고가 일부 직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기는하였으나 이 역시 원고 주장의 수당지급내역과는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의 일부만 제출되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정석우, 유희진, 김천호의 각 증언만으로는 쟁점 금원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판매수당으로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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