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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1구합1448 판결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476 (2010.12.29)

제목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요지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4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대한×××장로회 AA교회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OO구 OO동 000에서 'DDDDD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납골 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납골당의 분양 •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골당 수분 양자들로부터 수령 한 납골당 분양금액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에서 분양대행계약에 의해 영업사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이를 각 차감한 금액에 납골당 사용기간을 15년으로 보고 1/15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2005,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납골당 분양금액을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영업사원들 중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 인된 자의 분양대행수수료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만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 2005년 000원(= 000원 - 000원), 2006년 000원(= 000원 - 000원)은 부인하여,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회원가입계약이 해제된 일부 수분양자에게 환급한 납골당 분 양금액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을 추가로 각 손금에 산입하여, 2012. 9. 10.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재경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 8, 36호증, 을 제1, 8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분양금액 귀속시기 관련 주장

이 사건 납골당의 안치기간은 사용해지가 가능한 기간인 15년으로, 원고는 수분 양자로부터 납골당을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분양금액을 지급받은 것인바, 분양금액의 1/15 상당액만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주장

이 사건 영업사원들이 여러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된 바 있으나, 원고는 종교단체로 이 사건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영업사원들을 통한 분양대행 없이는 그 운영이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는 전부 실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한 분양금액 관련 주장

원고가 회원가입계약이 해제된 일부 수분양자에게 환급한 납골당 분양금액은 총 000원으로 그 전체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분양금액 귀속시기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골당 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록 이 사건 납골당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약관' 중 관리규약 항목의 제5조에 납골당의 반출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영구임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골당의 '회원가입계약 서' 제2조에는 '을(수분양자)은 중앙추모공원의 사용금액을 완불하고 봉안증서를 득하며, 갑(이 사건 납골당)은 고인의 유골을 영구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약관' 중 약관 항목의 제6조 제1항에는 '추모관시설의 사용자 는 추모관의 영구사용권 및 5년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같은 약관 항목의 제7조에는 '추모관의 사용기간은 영구봉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일시 보관할 수도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수분양자에게 납골당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회원가입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납골당의 경우는 분묘4)와는 달리 그 설치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민법상 영구적인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 이 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주장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오QQ의 증언은,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분양 대행수수료를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피고가 손금 부인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거나 원천징수를 한 바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의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영업사원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수당내역서에는 위 영업사원들과의 거래가 각 다수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수당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모의 거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들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한 분양금액 관련 주장

앞서 본 볍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분양금액 환급액으로 추 가 인정된 앞서 본 2005년 000원, 2006년 000원 외에는 2005, 2006 사업연도의 분양금액 환급액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환급액 이외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손금 부인한 것은 적볍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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