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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6: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3 층 대합실에서 코피를 흘리며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자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노상 방뇨를 하였고, 이에 소방 공동 대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이 씨 발 짭새 새끼들 너희들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내가 서방 파 출신인데 너희 하나 못 죽이겠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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