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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42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을 가격하자,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것뿐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극적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설시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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