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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노3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진 유리컵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누울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D의 각 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약간의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으로 짓눌러 제압할 필요까지 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짓누르고 있었을 당시에 피해자의 옆에는 깨진 유리컵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제압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거나 일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 인의 제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컵에 찔릴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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