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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03. 18. 선고 93구4106 판결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지 여부[국승]
제목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지 여부

요지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11.16.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9,274,960원 및 방위세 금 1,854,99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9,044,564원 및 방위세 금 1,808,9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유의 ○○ ○○구 ○○동 ○○번지 대 210평방미터 및 같은 지상 주택1동 94.06평방미터에 관하여 1990.5.10.소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보다 1년 3개월여 앞서 1989.1.28.○○ ○○구 ○○동 ○○번지 ○○아파트 104동 ○○호 1세대를 취득하여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같은 해 10.4. 그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동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2.11.16,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9,274,960원과 방위세 금 1,854,9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이사건 주택에 대한 대금 청산일은 등기 접수일인 위 1990.5.10.이 아니라 1988. 12. 29.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둘째, 위 양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에 규정된 기초공제가 누락되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제5조 제6호 (자)목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3, 갑제7호증내지 갑12호증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8.21.이사건 주택을 위 김○○에게 대금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수령한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3150만원을 같은 해 10.15.에, 잔금 1350만원을 같은 해 11.21.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김○○가 자신이 주식회사 부원으로부터 분양받은 ○○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 1세대를 소외 이○○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1988.12.28 잔금으로 금 1650만원을 받아 그중 금 1000만원을 500만원권 2매의 자기앞 수표로 바꾸어 같은 수표를 원고의 딸인 소외 곽○선에게 교부하고 위 곽○선이 이를 자신의 한국주택은행 부전동지점 구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같은 돈이 이사건 주택의 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988.12.29.김○○로부터 금 135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작성의 갑제6호증(영수증)과 같은 취지의 증인 김○○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로부터 이사건 주택을 매수한 위 김○○는 원고의 남동생이고 잠시나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등기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약정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원고의 아들이 호주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려 그로부터 동의를 받아 처리하려다 보니 잔금을 지급하고서도 1년5개월이 지나서야 이전등기를 하게 된것이라고 하는등 그 진술의 전후 취지가 서로 어긋나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 소유인 이사건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 구태어 원고의 아들로부터 그것도 매매계약전이 아니라 이전등기 전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다는 수긍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위 곽○선이 어떤 이유에서 위 김○○로부터 이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일부로 위 돈을 받게되었는지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며, 위 김○○는 이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0.5.10.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위 가등기를 해제하였는 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1990.5.1.매매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위 갑제6호증 또한 위 처분 당시는 물로 행정심판절차에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사건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볼때 이를 모두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어 그 등기접수일을 이사건 주택의 양도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0.5.10.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2.12.8.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에서 연 48만원을 제공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제3항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에게 당해년도에 이사건 양도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에서 위 시행령에 정하는 바와 같은 48만원의 기초공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서 기초공제를 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여 위 공제를 빠뜨린 채 과세표준을 정하여 세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고, 위 법령에 따른 기초공제를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내역의 인정세액과 같이 양도소득세 금 9,044,564원, 방위세 금 1,808,912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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