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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6 2014고단33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1. 2.경까지 일동제약 주식회사(이하 ‘일동제약’이라고 함) R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R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일동제약 의약품 판매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S병원 관리이사로서 병원건물 신축 등 동생 T의 S병원 개원 준비 업무를 총괄하던 U을 통하여 의사 T에게 일동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의사 10명에게 합계 1억 3,4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일동제약 R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R지역 병ㆍ의원에 대한 일동제약 의약품 판매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동제약 V(같은 날 약사법위반으로 약식기소)와 공모하여, 2013. 1.경 원주시 W에 있는 의사 X이 운영하는 X정형외과의원 원장실에서 X에게 일동제약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 오스넬정, 뉴로칸정, 글리팜정, 브로멜린장용정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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