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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7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6.경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8. 2.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 19:30경부터 2014. 8. 4.경 사이 야간에 인천 남구 석바위로 93 주안성결교회 지하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앞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4. 8.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구 시민회관’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2 1대,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8. 10.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0. 20:44경부터 21:46경 사이 인천 남구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운전석 앞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1 1대, 시가 42만 원 상당의 스위스 밀리터리 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의 운전석 뒤 창문을 깨트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래시 1개, 현금 5,000원 백 원짜리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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