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2고정8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6. 22: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강원랜드 카지노 다이사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C(40세, 남)가 배팅한 10만원권 칩3개 도합 30만원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D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