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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3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항 부분(피해자 E 관련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포항 창포동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여 시행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에는 충분한 경제성이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설시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05. 9. 8. T, U, V와 함께 포항시 창포동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을 하기 위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투입한 자금의 대부분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한 돈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는 주식회사 W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 4. 17.에 이르러서야 경상북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08. 7.경 시공사인 위 W이 부도가 났고, 그 후 F는 다른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채 수년간의 시간이 흐르다가 2012. 5. 8.경 F의 위 포항시 창포동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로서 갖는 사업권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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